주민소환투표 추진위, 1만1539명 서명 확보 선관위에 제출
▲남원시청 |
19일 남원시장 주민소환청구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월 행정조직을 효율화한다며 간부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박탈하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게 맡길 것인지 정하려면 먼저 조례를 따라야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바꿔야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식의 독단적인 인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위법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간부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고 올해 초 50개가 넘는 행정사무의 담당부서를 바꾼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공사 감독, 허가 업무를 맡기고 법정 한도를 넘겨 전보 인사를 남발(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한 것까지 지적되는 되는 등 모두 5건의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최 시장은 이와함께 허위학력 공표 등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17일부터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됐으며 남원시장주민소환청구추진위는 19일 오전 충족수 1만154명을 넘어선 1만1539명의 서명을 받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서명인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충족수를 넘어서면 발의가 진행되고 최 시장은 직무정지로 시장직을 멈추게 되며 주민소환 투표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시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남원=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