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변동폭 역대 최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0 13:39

표준지 공시지가 1.1% 상승·제주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동반 하락



고가 단독주택 많은 강남·용산·서초 공시가격 상승률 높아

단독주택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하며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성이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해당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올해 단독주택의 시세 변동 폭이 좁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올해 1∼11월(누계) 1.74%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데 비해 단독주택은 소폭 오른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폭 역시 표준주택처럼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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