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4% 초과 자영업자에 이자 300만원 돌려준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1 09:36

2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약 187만명 혜택



개인사업자 연 대출금리 4% 초과부분, 이자 90% 감면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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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20여 개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은행권이 연 4%가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에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준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은행권이 지난 11월 20일과 27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 간담회,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1월 하순부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우선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된다.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를 적용받은 차주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했을 경우 180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한도나 감면율을 낮출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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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한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이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과 별도로 은행권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기료,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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