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극행정으로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4 23:03

통행불편 전주이설 관련한 적극적 업무처리로 공익민원 다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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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상임감사위원 전영상)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기관·개인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우수기관·직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따른 적극 업무처리 여부, 주요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

한전은 적극행정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 업무와 관련된 13건의 적극적 처리를 통해 공익민원을 해소했고, 홈페이지 내 ‘적극업무 국민신청’ 자체 시스템 운영으로 적극업무 활성화에 기여했다.

개인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내외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공의 이익 실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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