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폐지 불발...‘둔촌주공’ 당첨자 발동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5 13:29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 ‘주택법 개정안’ 지난 21일 다시 보류



여야 의견 대립으로 오는 27일 통과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전문가 “오는 27일 국토위 소위에서 극적 합의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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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의 속이 타고 있다. 사진은 둔촌주공 공사 현장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면서 당첨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1만2032가구의 대단지이자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6일 국회 및 정가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를 두되 입주 직후가 아니라 보유 기간 내에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개정안의 통과는 불발됐다. 국토위는 오는 27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측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실거주 의무 폐지는 그야말로 투기 수요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고금리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당장 투기 수요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이는 시쳇말로 방 안에 투기 수요, 가스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 둔촌주공 당첨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됐다. 이는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에 지난 15일부터 일반분양 물량이었던 4786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돼 당첨자들의 기대감은 커졌지만 함께 약속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개정안 발의 이후 약 1년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약한 당첨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매매를 생각했거나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당첨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에 맞춰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당첨자인 A씨는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1월 입주 전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오는 27일 국토위 소위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소위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드는 등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소위에서 극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시장의 혼란에 대해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소위에서 극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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