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연내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마무리...부당 승환계약 방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5 13:19
생명보험협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사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 정보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승환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부당승환이라고 부른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고자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만 IBK연금보험처럼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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