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명에 915억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5 14:0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선보인 소액생계비대출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000명에게 915억원을 공급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건수는 15만7260건이다.

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대출은 10만3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은 16만2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 56건을 신규로 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총 3962억원의 투자 유치와 1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대출, 보험, 인수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제도다. 해당 지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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