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영 주차장 '10분 무료'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6 11:06
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0분 무료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개정으로 지난 7월 14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하는 지역 내 공영주차장 9개소로 노상주차장 4개소(중앙로, 단계택지 장미공원 주변, 무실동, 기타 구간(강원 감영 앞))와 노외 주차장 5개소(학성·일산·전통시장·문화의거리·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이다.

시는 10분 무료 주차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초 10분간 이용 요금이 면제되도록 주차관리원이 사용하는 PDA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 10분 무료 주차 시행을 통해 주변 전통시장과 상가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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