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 표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6 11:48

공정위 이행평가서 가구업 최초 최우수등급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준수·상생협력 인정받아

한샘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수상

▲한승훈 한샘 윤리경영실장과 개인표창을 수상한 박광민 윤리경영실 과장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표창식에서 수상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샘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샘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이행평가 표창 수여식’에서 회사에 수여하는 ‘최우수 법인 표창’과 담당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심사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의 자율적 준수 여부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고려해 최우수 및 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하는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준법윤리지수 마련해 협력사 거래 시 임직원이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지침을 지표화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해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정비 지원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 점이 수상에 영향을 미쳤다.

한승훈 한샘 윤리경영실 실장은 "한샘은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협력사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한샘에 공급하며 선순환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 왔다"며, "한샘은 국내 홈 인테리어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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