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 추징금에 "세법 해석 차이, 악의적 탈세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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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최근 특별세무조사에서 추징금 부과와 관련해 탈세 논란을 해명했다.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방송인 박나래가 특별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입장을 내고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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