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왼쪽) 27일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 방문. 사진제공=안양시 |
양지마을 일원은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재생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혁신지구 특례 등을 적용하기 위해 계획 변경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공공시설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은 물론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동주택 89세대 추가공급(총 499세대), 입주민 사생활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고려한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필지 분할 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 전례가 없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현장 심사평가 및 심의에 적극 대응해 국비 추가지원을 이끌어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안양3동 행정복지센터, 양지1소공원, 안양서초등학교 등 일대를 둘러봤다.
최대호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안양3동 양지마을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후속 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선도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비 추가 확보로 고무적인 여건이 마련된 만큼 LH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중앙) 27일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 방문. 사진제공=안양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