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싸면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 달성
▲나무이엔알이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을 분석한 자료화면. 나무이엔알 |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 조정에 나선다.
나무이엔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내년 배출권 준거가격(직전 2개년 가중평균 단가)을 산정한 결과 톤(t)당 1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내년도 상단 및 하단 가격은 준거가격에 대해 각각 2.0배, 0.6배로 t당 2만3000원과 t당 6900원이다.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낮을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배출권 시장개장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1만6772원으로 올해는 2017년 대비 31.4% 하락했다.
배출권 현물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단가격을 하향 돌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최저거래가격제도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동됐다. 그중 올해에만 지난 7월 26일과 11월 29일에 두 번 발동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배출권 수급 개선을 위해 배출권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배출권 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야 할 만큼 하락한다면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