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월급·연금만? 내년부터 달라지는 '이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30 06:44
인사혁신처_국_좌우

▲인사혁신처 상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성과급이 강화되고 승진 시 필요 경력은 완화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9일 내년부터 적용될 ‘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소개하면서 공무원에 3년 이상 장기 성과 평가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 성과 평가는 1년 단위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최대 50%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작년과 올해 성과급 평가에서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성과급 지급액 668만원에 지급액 50%인 334만원을 더해 총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4급 과장급은 최대 1382만원 성과급을 받게 된다.

특별 승급(1호봉 승급)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자만 특별 승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 공무원도 특별 승급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최대 10%로 축소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인사 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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