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기부채납·지역권 설정 후 도로 포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2 11:10

"비 법정도로 소유권 다툼 방지"

홍천군청

▲홍천군청 전경. 사진=홍천군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홍천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사유지내 비법정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 사업은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 행사로 통행 제한 등 사인 간의 분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해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기존 비법정도로에 대한 개인 간의 다툼은 민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해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홍천군은 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및 훼손시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 및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관한 법률’제 21조로 고소·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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