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각종 행사 수입해와 관리 안되니 살처분…아사법 금지해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대신에 ’불임 먹이‘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비둘기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
동물단체가 새해를 맞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과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온 것에 대해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길고양이를 마구잡이로 살처분했으나 개체수 조절에 실패했고, 동물학대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며 "이제는 길고양이 TNR(Trap, Newter, Return 안전포획, 중성화수술, 제자리 방사)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체수 조절을 하고 있다"고 길고양이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비둘기, 고라니 등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굶어 죽이려는 법은 야생생물아사법"이라면서 "비둘기는 1980년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에 수입해와 날려 수를 급증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비둘기,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사료 급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포획과 먹이를 주지 않는 방식이 실패했고, 20년 전부터 불임 모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논문에는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나 개체수 감소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불임 모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수입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평화의 상징이라며 비둘기를 무책임하게 수입해 이용하다가 관리가 힘드니 굶겨 죽이라는 살처분 정책을 택한 것"이라며 "예전에도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하면 비둘기와 먹이를 공유하는 길고양이에게 밥주는 것도 어려워진다"면서 "앞으로 과태료까지 물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길고양이 돌보미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비둘기, 고라니도 살고싶다", "야생동물 생존권을 보장하라",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주먹을 쥐며 외쳤다.
구호 제창 후 비둘기 탈과 고라니 탈을 쓰고 ‘먹이 금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