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배출권 경매시장 물량 45만톤, 전년 같은달 100만톤의 45% 수준
배출권 경매시장 계속 미달된 영향…낙찰률 50% 넘은적 지난달 한 번뿐
"배출권 경매물량 전월 경매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할 계획"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모습.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올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처음 열린 이달 배출권 경매시장의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첫 배출권 경매시장부터 경매물량이 줄어든 추세가 심상치 않다.
배출권을 경매시장에서 확보하려던 기업은 다른 구매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7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배출권 경매시장의 총 물량은 45만톤(t)으로 정해져 지난해 같은 달 경매물량 100만t 대비 55%(55만t) 줄었다.
그동안 배출권 경매물량이 입찰참여물량보다 적어 계속 미달되면서 경매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배출권인 KAU23의 배출권 경매낙찰률이 50%를 넘은 적은 지난달 단 한 차례밖에 없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시장 물량(2023.01∼2024.01) (단위: 만톤)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KAU23의 경매낙찰률을 보면 △7월 37.0% △8월 37.0% △9월 31.0% △10월 31.0% △11월 39.0% △12월 52.0%이다.
환경부는 배출권을 기업에게 유상으로 할당하기 위해 경매시장을 활용한다. 매달 배출권 경매시장을 열고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판매한다.
배출권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기업이 할당받는 배출권의 90%는 무상, 10%는 유상이다. 전체 할당받는 배출량의 10%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에서 무상으로 받는 배출권도 넘치다 보니 기업들이 굳이 할당 배출권의 10%를 돈을 주고 사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해부터 매달 배출권 경매물량을 공개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배출권 경매물량을 2022년 연말에 정할 때 한해 총 물량을 1901만톤으로 잡고 각 달마다 배출권 경매물량을 배분해서 공개했다.
하지만 올해 배출권 경매물량은 이달 물량만 공개됐다. 환경부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배출권 경매물량은 전월 경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실제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출권 경매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배출권 경매물량이 계속 미달될 정도로 수요가 적다 보니 배출권 가격도 낮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배출권 최저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현재 배출권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다. 배출권 경매물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배출권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상할당을 통해 매달 일정 물량의 배출권을 구매하려던 업체는 장내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