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에너지+] 매독환자 증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7 15:55

■ [전문의 칼럼] 권헌영 맨앤우먼 비뇨의학과의원 원장
최근 해외서 증가 추세…日, 작년 최다 기록
日 전수조사와 달리 한국 표본조사에 그쳐
질병청, 감염병 3급 상향 계기 신고 의무화
방치하면 신체장기·신경까지 손상 위험질병

권헌영 원장,,,

▲권헌영 맨앤우먼 비뇨의학과의원 원장

최근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 매독 환자가 크게 증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매독환자가 1만 3251명을 기록해 전년도인 2022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약 1900명 많아졌다. 특히, 2022년 일본 내 총 매독환자 수(1만 3228명)를 넘어서며 최다 발생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한국은 일본처럼 매독 감염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매독 치료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질병관리청도 최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매독이 3급 감염병이 되면서 의사 등 신고 의무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매독은 세균인 매독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생식기 및 전신 질환이다.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과 전염이 일어나는데 다른 성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 주로 성 접촉으로 전파되며 임신한 여성이 감염되면 태아에게로 직접 전염될 수 있다.

매독의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으로, 생식기로 전파돼 성기 주변에 통증이 없는 궤양 형태로 발생한다. 이것이 ‘1차 매독’이다.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2차 매독’이 발생한다. 2차 매독은 다시 3차 매독으로 악화되거나 잠복매독 상태에서 수년, 수십 년간 증상이 없다가 3차 매독 형태인 동맥염, 뇌신경매독 등으로 나타난다. 잠복매독은 증상이 없으므로 혈액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독은 모체에서 감염되는 선천매독을 포함해 △조기매독 △만기매독 △기타 및 상세불명 매독 등으로 나뉜다. 최근 이 가운데 선천매독과 상세불명 매독의 코드로 치료받은 환자가 소폭 늘었다. 전 세계에 걸쳐 매독 신규발생 증가 추세는 뚜렷하나 국내감시체계로는 증감 추이를 정확히 조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이 성 접촉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매독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표본조사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표본감시는 표본 보고를 기반한 환자 집계를 통해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하는 것인데, 발생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국내 매독환자의 특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다만, 올해부터 3급 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일본의 확산 추세를 비춰 볼 때 우리나라도 매독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의 제3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이 되면 모든 병·의원은 매독환자를 의무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내 매독감염자 수의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매독을 방치하면 신체장기 및 신경손상을 일으키고, 뼈에도 상처를 남긴다. 매독균이 중추신경계에 침투하면 정신이상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 ‘매독의 귀환’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당수 성병과 달리 피임도구로 감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결한 성 접촉, 즉흥적인 성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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