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사에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13:47
금융위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허용한다. 여전사에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3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전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여전사에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해 이뤄지고 있어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한다.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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