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의 모습. 환경부 |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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