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코앞, 건설업계 시름 깊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4 14:31

중소건설사 중대해처벌법 이행 준비 ‘부족’



야당·노동계 반대, 국민 여론 등은 유예 걸림돌



대한건설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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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건설사에 처벌이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27일부터 적용이 시작됐고 50인 미만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안된 중소건설사들 ‘비상’

오는 27일 예정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될 경우 중소건설사에게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총 644명 가운데 50인 미만 건설사 비중이 226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35%에 해당된다.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하나, 둘 사업을 접고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 이행을 하기 어렵다"며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용 유예 답보 상태…국민 여론 등 걸림돌 많아

이에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이상 유예돼선 안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적용하기로 했던 2024년 1월 27일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 유예 연장 반대가 강한 국민 여론 역시 걸림돌이다.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 의뢰한 조사에서 68%가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도 71%가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1만3000여 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건설 단체인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등 회원사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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