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대비위 공직자 가중처벌…공직기강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6 22:47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1일부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 3대 비위행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일벌백계로 삼는다.

3대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감사담당관 조사팀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징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실시해 공직사회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3대 비위 행위자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3년간 100% 차감하는 등 재정적 조치와 징계일로부터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적 조치, 사회봉사활동 20시간 실시, 부서 회식 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부서장 연대책임 등 징계 이외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특히 직장 내 성(性)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조치할 예정이다.

최종기 감사담당관은 6일 "2024년 공직 3대 비위 ZERO를 목표로 공직비위 취약시기에 맞춘 공직 감찰, 3대 비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 받는 포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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