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SOS 틈새지원’ 시행…긴급위기 처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08 10:54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8일부터 위기상황이 발생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SOS 긴급 틈새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2023년 복지사업 혁신 민-관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복지 서비스 및 자원연계에 제한이 있거나 가족 및 친지 등 지원체계가 없어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先)지원-후(後)보고’ 체계로 지원된다.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먼저 초기상담 등을 통해 SOS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각 권역동 복지지원과의 지원카드를 통해 대상자에게 최대 30만원 범위 내로 지원한다. 7일 이내 지원결과가 보고되면 SOS 서비스 지원은 일단락된다.

강문성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SOS 긴급 틈새지원 서비스가 복지 빈틈에 놓인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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