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사진제공=과천시 |
신계용 과천시장은 8일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실시 = 과천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거주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 90%)을 지원한다.
▲과천시보건소 주관 임산부교실. 사진제공=과천시 |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과천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과천시보건소 누리집(gccity.go.kr/ghc)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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