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간 포상금 규모 26%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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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산정한다고 9일 밝혔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5000만원 이상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추징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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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포상금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약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175억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 자료를 첨부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ARS(☎126)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