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군수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속 발굴"
▲장흥군청. |
지원대상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군 자체사업이다.
장흥군은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아동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