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고 전세가격 하락폭 기록한 대구…올해는 반등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0 15:05

지난해 대구 전세보증금, 전년 대비 11%↓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1년 만에 16%↓
전문가 "올해 대구 부동산시장 반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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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부동산 시장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미분양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분양 무덤’ 대구의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년 대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및 깡통전세가 심화하면서 전세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월세시장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의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11%(2100만원)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입주

물량이 3만5000가구에 달했던 대구 부동산시장은 매매·전세가격이 모두 떨어지며 침체 양상을 이어갔다.

이 같은 하락세는 실제 거래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129㎡는 지난해 11월 29일 7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5월 4일 거래(9억원) 대비 약 반년 만에 1억1000만원(12.22%) 하락했다.

범어동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4월 10일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12월 27일에는 5억원에 계약되며 약 8개월 만에 1억3000만원(20.63%) 하락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각종 관련 수치 또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통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대구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75.3으로 같은 해 1월(82.9)에 비해 약 9.17%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및 깡통전세가 속출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대구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22년 402건에서 지난해 1354건으로 236.82% 증가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중에서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가 포함돼 있는 2030세대가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9세 이하 21% △30대 47% △40대 17% △50대 9% △60대 이상 6% 등 40대 이하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 비율은 감소한 반면, 월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전세 비중은 45%에 그친 반면, 월세 비중은 55%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대구 부동산 및 전세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대구 부동산시장이 반등하려면 금리가 내려가고,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멈춰야하는데 2024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대구 부동산시장 반등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입주물량이 많으면 전세물량이 쏟아지고, 이 같은 현상은 매매가격도 함께 끌어 내린다"며 "2025년까지는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반등이 어렵겠지만 2026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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