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 전문가
국회 토론회서 지분법 적용 필요성 논의
“일탈회계 중단·유배당 보험금 지급”
“역사·현실 봐야”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 15.43% 보유
‘유의미한’ 영항력 논란

▲삼성생명, 삼성화재.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통과를 시도하는 가운데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성생명이 과거에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18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는 삼성생명법을 대표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김상헌 단국대 교수, 김광중 클라스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의사결정에 개입하면서 지분은 FVOCI로 분류"
참석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발제를 맡은 손 교수, 곽영민 울산대 교수,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한 측은 당위적인 입장을 폈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정책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당을 비롯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진행한 포럼의 다수설과 궤를 같이한다.
손 교수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2022년 기준 약 138만명)로부터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5억800만주를 취득한 이후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삼성생명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 변동으로 삼성생명이 수십조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분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삼성화재 지분 구성에서 삼성생명과 우호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존재감이 작다는 이유로 '힘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에 명시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15곳 중 코리아크레딧뷰로를 비롯한 5곳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이 적용된 점도 언급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임직원이 피투자사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의 이유가 존재한다.
지분법 적용 여부는 일탈회계 논란, 가입자들의 권익과도 연결됐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FVOCI는 평가이익이 생겨도 이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자본에 계상된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대신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일탈회계'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 삼성화재 순이익 중 15.43%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이 중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삼성생명의 배당부채로 반영된다.
삼성생명이 기존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고수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이 없는 한 배당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0.07%를 매각한 점을 들어 전제조건이 깨졌다는 견해도 표명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김호중 건국대 교수는 '현실론'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다른 대기업들도 전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의 경우 삼성카드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대다수 국내 타 보험사들도 일탈회계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지분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지적한 셈이다.
지분법 적용, 정량·정성평가 모두 '무리'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15.43%인 것도 힘을 싣는 요소다. 이는 K-IFRS에서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의 기준으로 보는 20%에 미달하는 수치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보헙업법상 자회사 편입 당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지분법 적용이 가능한 요소들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일축한 셈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증거가 없고, 경영진의 상호 이동도 퇴직 후에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블랙스톤과의 93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 투자 약정을 체결한 것이 관련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지만, 지난해말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이 243조원이라는 점에서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상품을 판매할 당시 국내 국공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계약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 특성상 금융자산 평가를 자본에 반영하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교수도 유배당 상품의 결손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실제적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삼성전자 지분 0.07% 매각은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 준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주식 처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이강일·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민주주의21이 주최하고, 경제민주주의21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