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 안성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
경기도는 2023년 2월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고 올해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경기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후 25만7000마리 가축처분을 신속 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11일 10시부터 12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경기도내 모든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곳) 운영, 산란계 취약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3000수) 사육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고병원성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겨울동안(2022년 11월~2023년 2월)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는 12건이 발생해 16개 농가에서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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