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병원성 AI’ 올해 첫 발생…차단방역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0 15:09
경기도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

▲경기도 10일 안성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8일 경기도 안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인근 농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023년 2월21일 연천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고 올해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12월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확인됐다.

이번 발생으로, 경기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후 25만7000마리 가축처분을 신속 처리했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방역대 가금농가 59곳과 역학관련 34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11일 10시부터 12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차량(108대)을 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와 철새도래지 인근에 집중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방역전담관 473명을 동원, 1:1 모바일 예찰로 경기도내 모든 가금농장(1026호)에 ‘농장방역 수칙’과 ‘의심축 발견 시 조치사항’을 지도하고,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 소독시설(36곳) 운영, 산란계 취약농장(42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12호 14만3000수) 사육제한, 가금농장-축산시설 정밀검사, 고병원성 AI 고위험관리지역(포천시 등 7개 시-군) 상시 예찰 등도 추진 중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겨울동안(2022년 11월~2023년 2월)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AI는 12건이 발생해 16개 농가에서 113만 수를 처분했고 약 69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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