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
한은은 11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말 의결을 통해 확보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1조8000억원, 지방은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업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 대출 취급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은행 대출 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1년 이내 만기까지 지원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원)를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된다. 고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를 적용한다.
한은은 "이번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기조 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