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으면 연체기록 삭제...금융위원장, 금융권에 ‘적극적 신용회복 지원’ 요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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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연체자가 올해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민당정협의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다.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상환했음에도 ‘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낙인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IMF(2000년 1월, 2001년 5월), 코로나19(2021년 8월)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맺고,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도 강화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 이자감면폭이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인 만큼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으신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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