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내버스 8개 노선 운행중단은 불법행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2 16:53

대원고속 시내버스,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 중단
이천 · 광주시 등과 함께 긴급회의 개최 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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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여주시가 12일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는 약 30억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했는데도 버스회사가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중단한 것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단지 교통 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아울러 다행히 학교 방학 기간이라 등·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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