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회 ‘드론촬영’ 단속...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 복구율 ↑
▲드론으로 촬영한 남양주시의 한 불법창고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고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