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채무자와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5 14:33
김주현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2000만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CB)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금융소비자는 시스템 구축 후 올해 3월 이후부터 CB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15일 발표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

― 이번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금융회사가 과거에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조회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금융회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은행, 여전, 저축은행 등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 활용한다. 따라서 이번 방안 시행 이후 동 방안 적용대상 타사 연체이력은 조회, 활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 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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