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7 16:50
과천시-양평군 17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

▲과천시-양평군 17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양해각서 체결.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1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 장례비 부담이 크게 낮춰질 전망이다.

양평군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모집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과천시는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행정적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함께 나선다. 향후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 분담금과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내에는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전무하다. 이번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에 따라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특히 타 지역 주민은 장사시설 이용료가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례비 등 경제적 부담도 경감된다.

신계용 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 건립이 과천시민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조례에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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