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열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8 10:18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배너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배너.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하수 수질 악화와 불법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고양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했다. 작년에는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도 진행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길 하수행정과 팀장은 18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수질복원센터 농도가 증가하면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늘릴 수 있으니 불법 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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