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조심하세요"…신한카드,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사례 소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8 14:15

중개업체에 보증금 보내는 계약 등 피해사례 소개



"금융계약 보증금, 금융사로만 입금 해야"

신한카드

▲신한카드.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신한카드는 18일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며,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이들 업종은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수 없다.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첫 번째로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두 번째로,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다. △세 번째 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다.

신한카드는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 할 것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한카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00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경영 슬로건인 ‘고객중심 일류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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