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vs 임대주택·대출…여야 공약, 부부들 정말 끌릴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18 18:17
한동훈이재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동시에 내년 총선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큰 골자는 국민의힘은 육아 시간 보장에, 민주당은 자산 지원에 맞춰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으면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산모는 3개월, 아빠는 한 달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케 하겠다고 했다.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도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우선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토록 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고,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 핵심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hg3to8@ekn.kr

안효건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