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중 사표 낸 판사 "어차피 총선 전엔"...법원 "앞으론 늘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0 02:22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

▲법정 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명했다.

이에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해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판 갱신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표적 사유가 판사 경질이다. 이 경우 다시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 이 대표 사건의 경우 3월 8일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판부는 "3월 8일에 갱신을 하고 3월 22일에 증인 신문을 재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관측과 재판장 처신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갈 것이라서 확정 전까지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도 해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판사가 재판장일 경우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닐 경우 최소 1년간 한 재판부에 소속돼 일하도록 돼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지만 대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사무분담이 변경돼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각각 3년·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판부 교체로 재판이 늘어지는 것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예규 개정을 통해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고 법관들에게 공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각급 법원장도 재판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아 심리·판결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내놓은 복안 중 하나였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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