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오류 공시송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0 09:27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16일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중 계좌정보 오류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한 89명에 대해 공시 송달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로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분야가 있다. 에너지 분야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자동차 분야는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공시 송달 내용은 양평군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는 지급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참여자는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에서 가입정보가 제대로 돼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양평군 환경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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