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대상 2자녀로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0 19:15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07년부터 구리시는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가정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이후 구리시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입소료를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일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출산 위기시대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