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보상금 지급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해당기간 중 군소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해 지급되나 기존 보상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양주시 소음대책 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4곳이며, 국방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원이며 거주기간, 전입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신청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22일 "군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