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휴업 없앴더니 주변상권도 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18:22

정부 유통규제 폐지 결정에 대형마트 등 환영
평일휴업 전환 지자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
전통시장·소상공인 "폐지로 추가피해 우려" 반발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공지 관련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김유승 기자] 정부가 유통 대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온라인 배송 제한 등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예상했던 대로 대형마트업계는 ‘반색’, 전통시장 등 소상공업계는 ‘반발’하는 대조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업계의 ‘매출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통 규제 폐지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 확정될 경우 유통 서비스 개선와 소비자 편익 확대라는 긍정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하루 전인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한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공휴일 의무휴업을 풀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통규제 폐지 방침이 법적 절차를 거쳐 실행될 경우 대형마트는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주말 매출은 평일 매출의 1.5배 수준이다. 여기에 온라인 배송 제한이 없어지면 전국 대형마트를 온라인 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매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유통 규제 폐지가 즉시 이뤄지는 건 아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더불어 조례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허용도 쉽지 않다.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유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상태로 여야간 견해차로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유통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폐지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형마트업계는 규제 폐지가 실현될 경우 이커머스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이커머스는 대형마트가 받고 있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업계는 규제 폐지가 실현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오프라인(대형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배송)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납품업체와 농가,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의 이익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유통 규제로 농수축산물 매입이 감소되면서 산지농가의 수익이 줄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의무휴업일에 매출 타격을 입은 신선식품 농가와 납품업체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소상공업계의 우려와 달리 유통 규제 폐지가 오히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상권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행사례를 들어 규제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매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중소형 마트의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환기시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이커머스로 입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와 공정경쟁을 위한 해결법이 과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폐지를 논의할 때 현재의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 실용성이 없는지 데이터를 확보해 파급효과를 명확히 반영한 뒤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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