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저출생 지원 정책 소득기준 없애자" 파격 제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15:09

김현기 의장, 23일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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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모든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을 추진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게 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자는 게 골자다.

예컨대 기존 저출생 지원 정책은 일정 소득 기준에 묶여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이하 소득 가구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의 소득을 받는 가구들은 자녀를 출산해도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김 의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시의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추진이 젊은 부부들이 실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주로 저소득의 젊은이들이 육아 비용,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부유한 계층에게도 동등하게 지원이 이뤄질 예산 투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또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공급되는 연간 공공 임대 물량 1만4000가구 중 일부를 저출생 지원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약 4000가구의 공공임대 물량을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된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확대해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 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한다.

그는 "시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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