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금융지원 대응체계 구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18:09
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금융업계와 함께 신속한 보상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 조기지급한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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