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 조기지급한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