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운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20:32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

▲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적극행정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해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애로 해결’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2024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와 민생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수시로 운영하는 개별 기업 방문 외에도 연 2회, 1~2주 집중 방문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단순 규제 발굴을 지양하고자,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TF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건의사항 수용-개선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 등 상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해 함께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선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정묘 법무담당관 팀장은 23일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관련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 고양시 자치법규 규제 및 비규제(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 제안, 행정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는 방문상담에서 제외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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