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3회연속 여성친화도시 지정 ‘쾌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3 21:22
광명시-여성가족부 23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광명시-여성가족부 23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광명시는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지역사회 생활여건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성평등 추진 기반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5년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광명시는 2013년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2019년 재지정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지정돼 오는 2028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시각과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를 수렴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그동안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 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여성위원회 50명, 여성참여단 26명 등을 운영해 여성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원회와 참여단은 역량강화 교육과 토론에 참여해 AI돌봄 로봇 교육단, 소소한 책방, 여성안전경호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여성소통문화공간 조성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강사경력 이음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강사 경력을 보유한 고용 중단 여성을 모집해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시립유치원 등 수요처에 파견하는 강사 지원 서비스다. 80명 강사가 57곳에 2600여회 지원을 통해 참여자와 학습자 모두 90% 이상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광명4동과 광명7동에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이 진행됐다. 광명4동에는 870미터 구간의 여성안신귀갓길이 조성됐고, 광명7동에는 664미터 구간이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환경이 개선됐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범죄와 안전에 취약한 골목길 환경을 개선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도시 이미지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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