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23일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제공=연천군의회 |
이번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연천군-포천시-가평군을 한 선거구로 편성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 시 고려해야 할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사정, 생활문화권 등 비인구적 요소를 무시하고 인구 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 재조정 건의안을 채택, 전달한다"고 건의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라"며 "정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 선거구 획정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를 비롯해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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