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필요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5 03:02

전년比) 4.4% ↑…형평성·관련 범죄 즈가에 규제 필요 목소리
"매매 대신 장기임대로 대체…국적마다 다른 규제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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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 자본 유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상호주의 위배·국내인과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년(2억6401만㎡) 대비 0.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인이 53.4%를 보유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 유럽인 712%, 일본인 6.2% 순이었다. 이밖에 기타 국적 외국인이 25.4%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4%로 가장 많았다. 전남(14.7%), 경북(14.0%), 강원(9.4%), 제주(8.2%) 순이었다. 용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년(8만3512호)에 비해 4.4% 늘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인이 54.26%(4만7327호)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23.47%·2만469호), 캐나다인(6,83%·5959호), 대만인(3.78%·3286호), 호주인(2.06%·1801호) 순이었다. 주택 소재 지역별로 보면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충남(5.6%), 부산(3.3%)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며 규제를 촉구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약 29.35%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841억원에서 3조6933억원으로 77.21%나 늘었다. 중국인들의 주택 소유도 2022년 4만4889호에서 지난해 상반기 4만7327호로 약 5.43% 증가했다.

규제의 근거는 상호주의 위반, 형평성 등이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불법·투기 거래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도 문제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나누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은 63건(14.9%)이 뒤를 이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데 국내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규제하고 장기임대로 대체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 국가의 외국인 관련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국적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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