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기 침체에 연체율 상승...금융당국 규제 완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4 15:08

저축은행 연체율 22년 12월 3.41%→23년 9월 6.15%로 올라



내달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캠코 등 매각 가능



손실흡수능력 확보,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충당금 적립 확대...일부 저축은행 실적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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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가 추진된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선순위에 해당하고, 타 업권 대비 엄격한 감독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올해 저축은행이 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할 경우 실적이 악화되고, 이것이 시장의 우려로 번질 수 있어 연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 "위기대응능력 강화하라"...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협약대상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다. 새출발기금으로 매각 채널을 한정하면 차주를 과잉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차주가 과잉추심,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NPL) 전문투자회사로 한정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도 추진된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2월 중 저축은행에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축은행 연체율 상승...충당금 적립 확대 주문에 실적 타격 불가피

이렇듯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2022년 12월 3.41%에서 작년 3월 5.06%, 6월 5.33%, 9월 6.15%로 상승했다.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도 2022년 말 2.05%에서 9월 말 5.56%로 2배 이상 뛰었다. 특히나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경우 실적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대주단 협의체 등을 통해 부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작년과 올해가 위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 업권에는 다른 업권 대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한도는 총여신의 20%로 제한되며, PF와 건설업, 부동산업을 합한 대출 한도는 총여신의 50%로 제한된다. 캐피탈과 증권사의 경우 개별차주 여신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여신한도가 각각 50억원, 100억원으로 한정됐다. 자산 1조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여신한도가 각각 60억원, 120억원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 규모가 확대되면서 적자가 나는 저축은행이 늘면 업권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며 "그러나 저축은행은 대출한도가 정해져있고, 부동산금융자산 가운데 선순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형사 혹은 자본 확충 능력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충당금 적립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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