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표 되는 '달빛철도법' 통과에 힘 합쳐…민생 '중대재해법' 처리는 외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1.25 17:33
정의당 이은주 사직의 건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가 민생 법안은 외면한 채 총선에 유리한 법안 입법에는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동네빵집·카페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달빛철도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사업에는 9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조7110억원(복선 기준)의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특별법안은 국회에 줄줄이 처리 대기중이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은 영남·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거대 양당들이 각 당들의 텃밭 지역으로 꼽히는 영·호남에 대한 ‘철도 포퓰리즘’을 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반면 법사위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자가 간곡히 호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83만여 개 5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네 달 넘게 법사위에 발 묶여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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